'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⑦ 김영진 김학용, 연구비로 전직 비서와 친구 챙겨

김새봄 입력 2018. 10. 18. 20:00 수정 2019. 2.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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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전직 인턴이나 친구 등에게 정책연구를 맡기고 연구용역비 수백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책연구비를 의원실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의혹이 제기된다.

1. 김영진: 전직 인턴과 친구에게 연구비 수백만 원, 경력도 허위 기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 병)은 지난 2016년 <직접 민주주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라는 정책 연구를 89년생 김 모 씨에게 맡겼다. 국회 정책 개발비 180만 원이 지급됐다. 김영진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김 씨의 직업은 모 회계법인의 회계사였다. 서류대로라면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정책 연구를 회계사에게 맡긴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

김영진 의원실에 문의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뉴스타파는 김 모 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 그 결과, 김 씨는 해당 회계법인에 다닌 적도,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적도 없는 사람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김영진 의원실의 전직 인턴 비서였다. 자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놓고는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서류에는 직업을 회계사로 기재한 것이다.

취재 결과를 제시하자 김영진 의원실은 “인턴을 하다가 그만두고 쉴 때 연구 용역을 줬다”면서 “당에서의 경험도 있고 국회에서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할 만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용역을 수행한 김 모 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다. 김 씨의 직업을 회계사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오기이며 사무처에 ‘프리랜서’로 정정 기재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친구인 허 모 씨에게도 정책연구 3건을 맡기고 정책개발비 590만 원을 지급했다. 허 씨가 맡은 정책연구는 다양했다. 정당 연구인 <한국의 지역주의와 정당의 미래>, 북한 연구인 <북한의 경제노선변화에 대한 검토>, 행정 연구인 <행정전산감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그것이다.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분야에 모두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허 씨는 취재진에게 “개인적으로 쉬고 있었을 때 김영진 의원이 친구라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있는지 부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용돈 벌이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지만 그때 그런 것도 좀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김영진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 출신 직원의 인건비와 친구의 용돈을 챙기는 데 정책연구비를 전용한 것이다.

2. 김학용 ‘재탕 보고서’로 전직 비서들에게 연구비 수백만 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은 지난 2016년 12월 <2016년도 정책설문조사> 라는 정책 연구 용역을 송 모 씨에게 맡겼다.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맡기에는 쉽지 않은 주제로 보인다. 이 정책연구 용역에는 국회 예산 230만 원이 들어갔다.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성시)

취재 결과 송 씨는 김학용 의원실에서 일하던 전직 인턴 비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이미 한달 전인 2016년 11월 김학용 의원실이 냈던 보도자료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미 보도자료까지 냈던 설문조사 결과를 한달 뒤에 재탕하는 수법으로 전직 비서에게 연구비를 챙겨준 것이다.

김학용 의원이 2016년 12월에 진행한  <방치된 폐사지 문화재적 가치복원방안>이라는 정책연구도 김학용 의원실의 전직 인턴 비서 홍 모 씨가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국회 예산 110만 원이 들어갔다.

김학용 의원실은 이들의 인턴 계약기간이 끝나 더 이상 급여를 줄 수 없게 돼 정책연구비를 활용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해명했다. 즉 인턴 계약 기간이 끝나 더 이상 규정에 따른 인건비로는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자 일을 계속 시키면서 정책개발비를 전용해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국회사무처에 의원실 전직 직원이나 지인에게 정책연구를 맡기는 것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공식 질의했다. 국회 사무처는 “집행의 적정성은 정책개발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예산의 취지에 어긋난 사례”라며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며 세금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윤석민

본지는 지난 2018년 10월 18일자 예산감시면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⑦ 김영진 김학용, 연구비로 전직 비서와 친구 챙겨”,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정종섭, 이개호, 김영진, 김학용” 제하의 각 기사에서 김영진 의원이 전직 인턴비서 김 모씨와 자신의 친구인 허 모 씨에게 정책연구 4건을 맡기고 정책개발비를 지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 측은 “보도에 언급된 허 모 씨가 수행한 용역 3건 가운데 행정연구를 제외한 2건은 허씨가 상당 기간 당직을 수행해왔고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정당 연구 및 북한 연구를 수행할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새봄 기자 springns@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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