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수원 "원전 사고 때 손배한도 상향 적극 검토할 것"

이주영 기자 2018. 10.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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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정재훈 사장, 산업위 국감 답변
ㆍ원전 부지당 약 4700억원 책정
ㆍ독일 3조1200억원에 비해 낮아
ㆍ“신재생 발전단가는 계산 잘못”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8일 “원전 사고 때에 지급하는 손해배상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사고 시 주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가 4700억원에 불과한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현재 원전 사고가 날 경우 주민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 지급한도액은 원전 부지당 약 4700억원(3억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으로 독일(약 3조1200억원), 일본(1조1200억원) 등에 비해 매우 낮다. 정 사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배상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한수원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면 한도를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강요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정 사장은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라며 “월성1호기는 10년간 연평균 1306억원 적자가 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시 한수원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했던 조성진 경성대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반페이지짜리 자료를 회의 당일 아침에 받았는데 그것 갖고는 경제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며 “경제성 자료가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258.97원/kWh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신재생 발전단가에서 투자규모를 계산할 때 착각으로 이중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됐다”며 “교수 본인도 잘못 계산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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