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前 회장, 3년 반 실형 받고 '7년째 보석'..단 63일 수감
[앵커]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 7년 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실제 수감돼있던 기간은 지금껏 단 63일 뿐이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1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호진/태광그룹 전 회장 : "(혐의 인정하세요?) ……."]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 실형,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 3년 6개월이 나왔는데, 아직도 사건이 대법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데 전직 대법관만 두 명이 포함되는 등 이름만 들어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8년 가까운 기간 이 전 회장이 구치소에 갇혀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딱 63일입니다.
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으로 풀려나 무려 7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피한 겁니다.
일반 재소자들에겐 꿈같은 이야깁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병으로 숨진 사람만 181명입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화된 보석은 그렇지 않은 다른 피고인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이 병 보석허가를 받은 건 6년 전,
주거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주거 상황을 확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호진/전 회장 운전기사 : "(지금 병보석으로 아프시잖아요. 혹시 어디 계세요?) ……. (자택에 계세요?) 근데 왜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2016년엔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이 나와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이 결과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원 : "재벌이 아직도 우리 사법부를 농락하고 구속 제도를 형해화 시키는 것이다."]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KBS가 취재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인 어제(17일) 대법원 오는 25일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승재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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