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싫어할 것"..양승태 사법부 '선고 요지' 고쳤다

전형우 기자 2018. 10. 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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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도 당시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던 걸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토 타츠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5년 재판장 이 모 부장판사가 임성근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메일에는 판결 선고 때 읽을 선고 요지 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메일에 임 부장판사가 답신을 했는데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며 특정 표현과 문장을 고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답신에는 또 비방 목적이 없어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지만, 기사는 허위사실이 명백하다는 취지가 드러나게 선고 요지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임 부장판사는 자신이 보낸 이메일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뒤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에도 재판장에게 임 전 차장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재판장은 당시 재판에서 소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해명을 거부했고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조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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