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 각서에 월급 상납까지..잇따른 어린이집 갑질 제보

남주현 기자 2018. 10. 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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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사립 유치원의 사례에서 촉발된 유치원 비리 문제는 이제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선 단순히 급식비나 교재비를 횡령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방위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뿌리 뽑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의 지시를 어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원장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한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교사 : 모든 행정이 어긋나도 다 따를 수 있으면 근무하라는 서류에 사인을 시켰대요. 그걸 못하겠으면 나가라.]

이렇게 교사들의 눈과 귀, 입을 막아놓고 원장의 전횡이 시작됩니다. 교사들의 출근 일수를 부풀려 적는가 하면,

[어린이집 교사 : 출근일수가 부족하면 구청에서 수당을 못 받아요. (그만두는 교사들에게) 미리 출근부에 사인을 받아놓고.]

보조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한 교사가 규정 이상의 아이들을 돌보게 해 인건비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교사 임금을 올려주고는 올려준 만큼 현금으로 되받아가는 원장도 있었습니다.

[최혜인/직장갑질 119 공인노무사 :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려면 그런 요구가 불법적인 것을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페이백'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사 사비로 소모품이나 학습자료를 구매할 것을 강요하는 일도 있다고 말합니다.

비리를 제보했다가 신분이 드러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동종업계 재취업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원장이나 보육교사들도 초등학교처럼 순환보직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하기로 밝힌 만큼 차제에 어린이집 비리를 뿌리 뽑을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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