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쌍용차 대한문 집회' 선고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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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대한문 집회' 형사재판 선고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모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영섭·김태욱·김유정 변호사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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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 판결문 수정 지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대한문 집회' 형사재판 선고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모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영섭·김태욱·김유정 변호사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013년 7월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겨 약 20m 거리를 끌고 다니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지난 2015년 8월 체포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판결 선고 후 재판부에 판결문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후 실제 판결문은 해당 문구가 삭제된 채 피고인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의 변호인 등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52)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1심 선고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임 부장판사가 재판부에게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문 문장과 표현을 수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교감을 나눴는지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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