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할 증선위 이달 31일 킥오프

김태헌 기자 2018. 10.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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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결정할 '2라운드'가 이달 31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조치안을 심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금감원 회계담당 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 재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다.

금감원의 삼성바이오 재감리 조치안은 감리위원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증선위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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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 생략 후 곧바로 증선위 상정..첫 사례
김용범 "시장 불확실성 빠르게 해소할 것"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6월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6.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결정할 '2라운드'가 이달 31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조치안을 심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금감원 회계담당 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 재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다.

금감원의 삼성바이오 재감리 조치안은 감리위원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증선위에 상정된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 감리위에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위반 안건을 심의하면서 감리위를 거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감리위 생략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심의 과정에서 회사, 감사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12일 금감원 감리안을 심의하고 콜옵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해 Δ담당 임원 해임권고 Δ검찰 고발 등 조치를 내렸다. 반면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대한 부분은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판단을 보류하고 재감리를 명령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가치 평가를 해 재무제표에 2조7000억원의 평가이익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재감리를 진행한 결과, 삼성바이오가 2012년 합작 당시부터 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지분법(관계회사)으로 회계처리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회계규정 위반으로 보고, 6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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