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들 "일반고와 동시전형 취소" 소송 기각

전민재 2018. 10. 19. 14: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 진행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올해 고입 전형 계획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지만 동시선발 조항 효력을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