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폭행 택배기사, 불구속 입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입력 2018. 10.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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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거센 비난을 받은 택배기사가 19일 불구속 입건됐다.

택배기사 폭행 사건은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영상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2분 27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택배기사인 동생 A 씨는 지적장애인인 형 B 씨를 수차례 폭행한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B 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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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거센 비난을 받은 택배기사가 19일 불구속 입건됐다.

택배기사 폭행 사건은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영상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2분 27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택배기사인 동생 A 씨는 지적장애인인 형 B 씨를 수차례 폭행한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B 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내사에 착수했고, 택배 화물차 번호를 추적해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A 씨와 B 씨를 소환해 폭행 동기, 경위, 상습학대 여부 등을 캐물었다. A 씨는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는 요청에도 B 씨가 아무렇게나 올려줘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맞은 기억이 없다”,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채널A

채널A ‘사건 상황실’에 따르면 A 씨는 가족 중 유일한 비장애인이다.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언어·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형 또한 지적장애로 환시·환청 증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A 씨가 현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 A 씨가 속한 택배회사 관계자는 ‘사건 상황실’과 인터뷰에서 “회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보인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채널A

경찰은 B 씨가 앞뒤가 맞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반의사불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한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통해 A 씨가 상습적으로 B 씨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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