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품권 '깡' 판치는데..이재명 "부작용 극히 일부"

장민성 기자 2018. 10.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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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 지역 상품권 관련해 임금으로 줄 때의 적법성 논란뿐만 아니라 다른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이른바 '상품권 깡'을 이용해 현금화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19일) 국감장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가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이 상품권을 내면 상품권을 받은 성남 시내의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 7천여 곳의 업주들은 농협 지점에서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농협 직원 : 가맹점 상가에서 (상품권을) 가져오면 입금 처리를 하지, 현금으로 바꿔 드리지는 않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발행 취지다 보니 상품권이 상품 구입 등에 제대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점도 아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상품권 액면가의 10%를 수수료로 챙깁니다.

[(상품권 이거 현금으로 좀….) 네. 몇 장이에요? (10장이요. 얼마예요?) 9천 원씩이에요. 한 장에요.]

성남의 지역 상품권은 시가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와 아기를 출산한 여성, 만 24살 청년에게 지급되는데 지난해 260억 원어치나 발행됐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 제도를 도입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감에서 상품권 할인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지역 화폐도 약간의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현금으로 주면 더 쉽게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습니까?]

기간제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위법 논란이 있다는 SBS 보도에 대해서는 "노동의 대가로 보면 위법이지만 복지 차원이라면 위법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이승희, VJ : 노재민)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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