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천3백 남는 장사"..불법 전·월세 거래도 횡행

김수근 2018. 10. 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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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서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임대 매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거액의 보증금에 월세까지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만 넘기는 건데 유치원을 두고 불법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0여 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의 대표는 한 원장에게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유치원 건물과 운영권을 빌려줬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보증금으로 2억 8천만 원, 월세로 8백만 원에서 9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건물은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경영자 변경 같은 중대한 사안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거래는 징역 3년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대표는 지난해에야 관할 교육청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고, 당시 원장은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불법 임대로 해서 조사되는 현황은 없어요. 지도점검을 갔는데 계약서나 그런 게 확인이 돼야만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가능한 거에요."

사실상 단속이 없다 보니 인터넷에는 버젓이 유치원 임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 한 업체에 유치원 임대를 문의해봤습니다.

[유치원 컨설팅 업체 직원] "현재 있는 원장은 전세 16억에 있는데 17억에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통 5년 계약하고요. 5년 하고 큰 문제 없으면 5년 연장이고…."

많은 유치원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고수익도 장담합니다.

[유치원 컨설팅 업체 직원] "(전체 유치원의) 50%는 다 전세 줘서, 임대줘서 있고…. 지금 수익은 월 2천3백 떨어집니다. (직원 월급 다 주고요?) 다 주고."

실제 유치원 6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 설립자는 비리 유치원으로 몰릴 바에야 전부 임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 "(오히려) 유치원 안 하면 대박입니다. 여섯 개가 다 임대료만 받아도요. 연, 아니 월 1억은 들어올 겁니다."

현재 유치원용 부동산은 학교처럼 취득세와 재산세도 내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와 이를 내고도 남을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에게 교육기관으로서의 권리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김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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