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매년 증가

2018. 10. 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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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이사를 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떼볼 수 없도록 하는 열람 제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제한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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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열람 못하도록 신청 가능..4년새 3배 가까이 늘어
폭행장면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이사를 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떼볼 수 없도록 하는 열람 제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열람 제한 신청은 2014년 1천55건에서 2015년 1천252건, 2016년 1천618건, 2017년 2천699건으로 매년 늘어났고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봐도 2천230건 신청이 있었다.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제한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5∼2017년 가정폭력으로 14만6천여명이 검거되고 1천480여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인원 중에 절반에 가까운 7천134명은 가정폭력 재범이었다.

소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것은 '제발 우리를 찾지 말라'고 생존을 요청하는 소리"라면서 "제한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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