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DSR 대출 규제 자영업자 타격 크다

이승주 기자 2018. 10. 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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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 강화로 빚이 많거나 소득이 낮으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대체로 소득을 낮게 신고해온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DB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국세청에 종합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및 비사업자는 총 587만4671명이다. 이 중 연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는 전체의 80.8%(474만9551명)에 달했다.

실제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도 많지만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경우도 많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고객들에게 신용카드보다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결제분을 소득신고에서 제외한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정산이 몰린 월말에 잠깐 대출을 일으켰다가 다음달 바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고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의 경우 DSR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DSR을 시범 운영한 결과, 고DSR 분류자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였다"며 "고DSR 기준이 100%에서 70%로 강화되면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대출자가 버는 돈으로 모든 빚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위험대출로 간주되는 '고(高)DSR' 기준을 70%로 정했다. 시중은행은 고DSR 신규 대출 비중을 15%로 낮춰야 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강화된 DSR 규제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주택 구입에 몰려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해 DSR 규제를 지렛대로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선다. 현재 7.6% 수준인 가계대출 증가율을 2021년까지 명목GDP(국내총생산) 증가율 수준인 5%대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DSR 규제가 시행되면 소득과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일부 대출자의 대출 한도는 수억원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연 소득 3000만원을 신고한 자영업자 A씨는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금리 연 4%)과 만기가 1년 남은 1500만원 규모의 자동차구입 대출(금리 연 5%)을 이용하고 있다.

A씨가 서울에서 4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만을 적용하면 최대 1억6000만원(금리 연 3.5%,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DSR이 106.36%으로 고DSR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세금 때문에 소득 신고를 굉장히 낮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출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나 차주의 이자, 배당금, 카드사용액 등을 토대로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을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실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실제 소득만큼 신고를 하는 것이 신규로 대출을 받기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대출 중 만기가 짧은 상품을 만기가 긴 상품으로 대환하면 DSR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도 대출한도에서 특혜를 받기 어려워진다.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들은 그동안 은행과 협약을 맺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협약 대출의 DSR을 300%로 산정하게 된다. 협약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나 은퇴생활자의 대출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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