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原電 주변 신재생 지원단가 ㎾h당 0.3원으로 ↑..탈원전 보완책

세종=권혜민 기자 2018. 10.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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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한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발전량 1㎾h당 0.1원에서 0.3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원전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에 현행 발전원별 지원 단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발전원별 지원금단가는 ㎾h당 △원전 0.25원 △유연탄화력 0.18원 △무연탄화력 0.3원 △가스화력 0.1원 △신재생에너지 0.1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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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전 주변 지역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단가 상향.."지역영향 완화 강력한 의지"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한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발전량 1㎾h당 0.1원에서 0.3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주변 지역의 지역경제 피해 우려를 막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발주법은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동하는 발전소 또는 건설 중인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 이내 주민에 소득증대·복지지원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한다.

개정령안은 전전년도 발전량에 비례해서 매년 지원하는 기본지원금 산정시 신재생에너지의 지원금 단가를 ㎾h당 기존 0.1원에서 0.3원으로 높였다. 원전 주변 지역에만 적용되며, 이외 지역엔 그대로 0.1원이 유지된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에 따른 조치다. 당시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가동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금단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원전 발전 비중이 단계적으로 감축되면, 발전량이 줄어드는 만큼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월성 1호기가 위치한 경주, 건설 취소된 천지·대진 원전이 위치한 영덕과 삼척 지역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원전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에 현행 발전원별 지원 단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발전원별 지원금단가는 ㎾h당 △원전 0.25원 △유연탄화력 0.18원 △무연탄화력 0.3원 △가스화력 0.1원 △신재생에너지 0.1원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단가를 현재 지원단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0.3원으로 책정했다"며 "지역 영향 완화와 신재생에너지 촉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안엔 지원금 회수절차의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발전소의 건설·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이월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절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천지 원전 건설 예정지였던 영덕에 줬던 지원금 380억원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쓰여야 할 기본지원금이 주변외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변외지역의 지원금 사용 비중 상한선을 50%에서 30%로 내리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경주·영광은 주변지역의 지원금 사용 비중이 주변외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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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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