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금지!"..노키즈·노스쿨존에 노래퍼존까지, 혐오인가 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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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식당이나 카페에서 특정계층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OO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중·고등학생 출입을 금하는 '노스쿨존', 래퍼(Rapper)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래퍼존'까지 등장했다.
이렇듯 특정 연령대나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OO존'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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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일부 식당이나 카페에서 특정계층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OO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중·고등학생 출입을 금하는 ‘노스쿨존’, 래퍼(Rapper)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래퍼존’까지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특정계층에 대한 혐오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때 온라인상을 뜨겁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다. 어느 부부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을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에게 두 번이나 머리를 맞았다. 부부가 아이를 꾸짖자 아이 엄마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남의 자식 혼을 내냐”는 식으로 되레 화를 냈다는 것. 이런 일이 잦아지자 ‘노키즈존’이 등장했다. 사실 일부 무개념 부모들의 ‘진상’으로 시작된 일이다.
노키즈존 등장 이후 ‘노스쿨존’까지 생겨났다. 부산의 한 커피전문점 출입문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은 중고등학생 손님은 받지 않겠습니다”란 안내문이 붙었다. 중·고등학생들이 직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언행, 바닥에 침 뱉기 등을 일삼은 것이 이유였다.
올해 초에는 홍대의 한 커피전문점에 “래퍼분들이 너무 큰 대화, 욕설, 음악을 크게 트는 등의 행위와 가게앞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항의도 지속 접수돼 고심 끝에 래퍼 손님들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렇듯 특정 연령대나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OO존’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출입 제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평등권 침해’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노키즈존에 대해 ‘해당 방식으로 영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특정계층에 대한 혐오감이 반영된 것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난한다. 섣부른 일반화로 해당 계층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식당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특정계층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이며,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도 있다. 관공서가 아닌 개인의 식당이 갖는 권리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주된 취지이며, 개인 대 개인의 관계까지 확대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도 있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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