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미 국세청 소환통보 받은적 없다"..다스 돈세탁 부인

윤지원 기자 2018. 10.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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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재판 변론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22일 취재진에 "이 전 대통령에게 확인한 결과,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통지도 받은바 없다"며 "어제 이시형씨와도 통화했는데 다스 미국법인의 주식을 한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미국법인의 대표로서 급여를 받은바도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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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RS 소환통보 보도 반박
"아들 시형씨 미 다스법인 주식 한주도 소유 안해"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재판 변론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22일 취재진에 "이 전 대통령에게 확인한 결과,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통지도 받은바 없다"며 "어제 이시형씨와도 통화했는데 다스 미국법인의 주식을 한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미국법인의 대표로서 급여를 받은바도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2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IRS가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소유했던 다스 미국법인 '다스 노스아메리카'를 탈세와 돈세탁 창구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IRS가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에게 11월5일까지 미 뉴욕 소재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IRS는 시형씨가 다스 노스아메리카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매년 고액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다스 노스아메리카를 설립했을 당시 국내 은행에서 빌린 1000억원을 3개월만에 갚은 배경에 대해서도 특별한 소득 없이 미 법인을 소유했다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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