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전교조 집회 참석 이유, 교사 파면은 부당"

박광수 2018. 10. 2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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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월호 추모 집회 참석과 전교조 교사선언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뉴스1]

세월호 추모 집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학교의 징계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 동구마케팅고의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파면 취소 결정’을 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를 취소한 소청심사위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 등을 비롯해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 측 파면은 과중하므로 소청심사위가 이를 취소한 결론은 타당하다”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구학원은 15년 이상 교사로 재직한 안 모 씨가 학교 관련 공익 제보를 한 이후인 지난 2014년 8월 1차 파면했다.

이후 안 씨는 소청심사위 파면 취소 결정을 통해 복직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안 씨가 2015년 1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하고, 전교조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는 등의 9개 사유를 들어 또 다시 파면했다.

이에 안 씨는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비위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의 2차 파면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안 씨의 징계사유를 고려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소청심사위의 파면 취소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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