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근무 중 '의문사' 소대장, 사망 36년만에 순직 인정"

박승주 기자 2018. 10. 23. 0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82년 최전방 철책선 경계 근무 중 의문사한 고(故) 김영민 소위가 사망한 지 36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7월 국방부에 "김 소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으며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 등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보고 두 달 뒤 순직자로 인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권익위 '순직' 의견표명 뒤 순직자 인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982년 최전방 철책선 경계 근무 중 의문사한 고(故) 김영민 소위가 사망한 지 36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따르면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은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소위를 순직자로 인정했다.

김 소위는 대학교 학군단(ROTC)을 거쳐 1982년 3월 소위로 임관한 뒤 최전방 부대인 21사단 일반전초기지(GOP)의 중화기중대 소대장으로 배치됐다. 하지만 3개월 만인 9월22일 새벽 초소에서 이마에 M16소총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소위의 형은 동생의 사망 직후 가족과 함께 21사단을 방문해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왼쪽다리 정강이에 군화로 차여 움푹 파인 자국과 얼굴에 난 상처 등을 발견하고 이를 군(軍)에 알렸다.

그러나 군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김 소위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결론 내린 뒤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김 소위의 형은 동생의 죽음을 재조사하고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난해 7월 권익위에 냈다.

권익위는 사망 당시 군부대 등이 작성한 사건조사보고서와 김 소위가 남긴 서신 및 일기 등을 분석하고 학군단 선후배나 지인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1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Δ김 소위가 최전방 부대 소대장으로 초소 근무 중 사망한 점 Δ서신이나 일기, 증언에 따르면 김 소위가 책임감이 강하고 평소 부하를 아끼는 소대장이었다는 점 Δ당시 시신에 난 여러 상처나 현장에 대한 초동조사가 미흡했던 점 Δ김 소위의 사망 전 부대 상관과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자살'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소위가 사망하기 이틀 전 마지막 일기에 "나도 침묵을 지키면 동조자가 된다. 말해야 한다. 그에게 말했다. 최후통첩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도 "정의와 양심은 자살신청서(타인에 의한)나 다름없고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벽이 있다"라고 적혀 있는 등 김 소위의 죽음이 병영 내 군 생활과 깊게 연관돼 있다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7월 국방부에 "김 소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으며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 등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보고 두 달 뒤 순직자로 인정했다.

parksj@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