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주식대여 신규거래 중지..기존 대여주식 연말까지 해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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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이 23일 "22일자로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주식대여에 대한 국민우려가 크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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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이 23일 "22일자로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주식대여에 대한 국민우려가 크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향후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한 끝에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2000년 주식대여를 시작으로 한해에 약 4500억 원 정도 주식대여를 하고 있다. 국내 대여시장 대비 0.68%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444억의 수익을 냈으며 국내 주식대여로만 138억의 수익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른 조치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주식대여로 인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연금 자체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가 하락 시기에 공매도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이 더욱 커지게 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몇몇 연구는 있으나 주식대여와 공매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식대여가 일반 개인투자자들이나 국민연금 손해를 보는 종목에 대해 연금공단이 정확히 계산해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우 , 세종=정현수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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