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 중지 선언.."22일부터 적용"(종합)

민정혜 기자 2018. 10. 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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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대여 중지를 선언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이용돼 주가지수를 낮춰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항목의 주가도 떨어뜨려 스스로도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이용돼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개인 투자자는 물론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도 하락하면서 연금 자체에 미치는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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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기존 주식대여는 연말까지 해소
주식대여 금지 제도화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의 '국민연금공단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는다'라는 질문에 웃고 있다.2018.10.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대여 중지를 선언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이용돼 주가지수를 낮춰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항목의 주가도 떨어뜨려 스스로도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자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며 "기존 주식대여도 차입기관과의 계약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앞으로 주식대여 재개는 대여시장과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연구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개인투자자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반대하는 게시글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이용돼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개인 투자자는 물론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도 하락하면서 연금 자체에 미치는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주가 하락 시기에 공매도까지 발생하면 주가 하락폭이 더욱 커지게 돼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와 국민연금의 손실은 커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해당 기업의 성장을 믿고 투자한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적 연기금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은 제도적으로 주식대여가 허용돼 있지만 하지 않고 있다. 사학연금은 주식대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0년 주식대여를 시작으로 2017년 약 44483억원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여시장의 0.68%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은 2017년 기준 국내외 주식과 채권 주식대여로 총 444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중 국내 주식대여 수익은 138억원이다.

김 이사장의 주식대여 중단 선언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합법'이란 의미다.

국회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국민연금법이 발의돼 있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했다. 해외 주식 대여로 인한 수익을 포기해야 하고,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의 주식대여 중단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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