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 200만원 이상 근로자 첫 60% 돌파.."최저임금 영향"

박정환 기자 2018. 10. 2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을 버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61.7%로 전년동기대비 4.7%p 상승했다.

2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가 60%를 넘은 것은 2013년 반기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단순노무·서비스종사자 절반 여전히 저임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물가상승 요인이 자리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했지만 단순노무·서비스종사자 절반 정도는 여전히 월 200만원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을 버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61.7%로 전년동기대비 4.7%p 상승했다.

2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가 60%를 넘은 것은 2013년 반기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57%, 하반기는 58.3%를 기록한 바 있다.

임금수준별 비중을 보면 Δ100만원 미만은 9.8% Δ100만~200만원 미만은 28.5% Δ200만~300만원 미만은 29.1% Δ300만~400만원 미만은 15.8% Δ400만원 이상은 16.8%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6%p, 4.1%p 각각 하락했고 200만~300만원 미만은 1.9%p, 300만~400만원 미만은 0.9%p, 400만원 이상은 1.9%p 각각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상승한 배경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200만원 미만이 줄어들고 200만원 이상이 상승하는 추세는 계속 됐다"면서도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증가폭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에 따른 임금 단가 인상, 종사장 지위상 상용근로자가 늘어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직업대분류별로 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100만~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가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서비스종사자'가 41.7%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했지만 아직 단순노무·서비스종사자 절반 정도는 월 200만원도 못버는 셈이다.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100만~200만원 미만은 전년동기대비 4.3%p 줄었고 200만~300만원 미만은 5.1%p 늘었다. 서비스종사자는 100만~200만원 미만이 4.5%p 감소했고 200만~300만원 미만은 4.5%p 늘었다.

이밖에 200만~300만원 미만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관련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가 각각 41.9%, 41.7%, 30.6%로 높게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은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가 각각 77.6%, 28.9%로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순노무종사자나 서비스종사자는 단시간으로 근무하거나 시간제근로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kul@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