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페트수지 반덤핑 관세 철폐

김용훈 2018. 10.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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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수지(레진)에 대해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없앴다.

최종판정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대만의 페트 수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공급이 글로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일본이 중국산 페트 수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탓에 일본에서 한국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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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예비판정, 5개월 만에 뒤집어

미국이 한국산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수지(레진)에 대해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없앴다. 페트는 음료수병이나 식품용기, 합성섬유와 필름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이다.

23일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산 페트 수지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으로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렸다. 최종판정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대만의 페트 수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반덤핑 관세는 예비판정을 받으면 즉시 적용돼 세금을 예치형태로 징수한 후 이번처럼 최종판정이 뒤집힐 경우 돌려주게 돼있다.

미국 측이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페트 수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 것은 지난 5월부터다. 미 상무부는 작년 9월 26일 난야 플라스틱 등 4개 미국 업체의 제소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고, 이듬해 5월 1일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결과를 '산업피해 긍정판정'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미 상무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관세율을 통보받은 업체는 SK케미칼, 롯데케미칼, 티케이케미칼 등이다. SK케미칼은 8.81%, 롯데케미칼과 티케일케미칼은 각각 101.41%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상무부는 롯데케미칼과 티케이케미칼 두 업체에 대해선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FA는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자의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이다. 다만 당시 두 업체는 페트 수지를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도 돼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이 글로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일본이 중국산 페트 수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탓에 일본에서 한국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은 2017년 미국에 페트 수지를 수출하지 않았다.

시장에선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예비판정을 불과 5개월여 만에 뒤집은 이유를 글로벌 수급 상황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페트시장이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원재료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을 겪어 자국 내 업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페트 수지(품목명 HS 3907610000, HS 3907690000) 수출액은 총 1억2729만달러(약 1443억원)였다. 올들어 7월까지 수출액은 3902만달러(442억원)로 전년 동기 기록한 4183만달러(474억원) 대비 6.7% 감소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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