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곧 관보 게재(종합2보)

입력 2018. 10. 23. 17:15 수정 2018. 10. 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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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당시 남북총리 합의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끝나 이미 대통령이 비준한 후속 위원회나 합의서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이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지적에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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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직후 재가..평양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군사분야 합의서는 관보 게재 전 北과 '문본' 교환
靑 "평양선언, 중대재정·입법사항 없어 국회동의 불필요..독자적 성격도 있어"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군사분야 합의나 남북에서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은 그렇게 (문본교환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그 후속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남북총리 합의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끝나 이미 대통령이 비준한 후속 위원회나 합의서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이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지적에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비준하는 것"이라며 "합의한 내용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시한에 맞춰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법제처와 통일부가 중심이 돼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상정된다. scoop@yna.co.kr

남북관계발전법 제4장 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비준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은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해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honeybee@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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