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받던 고려대 교수 '파면'
이민정 2018. 10. 23. 17:57
23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국어국문학과 A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파면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 상 최고 수위로, 5년간 재임용이 제한되고 근무 연차에 따라 퇴직급여액도 삭감된다.
A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불거졌다. 한 애플리케이션에 제기된 뒤 SNS 등 미투 폭로 페이지를 통해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게시글에 따르면 A교수는 2005년부터 자신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과 졸업생들에게 "나랑 사귀자" "뽀뽀하자"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생들로부터 피해 사례 수십건을 접수한 고려대는 지난 3월 A교수를 성 평등센터 차원에서 직권조사하고, 제자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지난 8월 A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올 2학기 강의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A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연구비를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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