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 친형 '정신질환 의심자' 판단 여부가 열쇠
입력 2018. 10. 23. 19:36 수정 2018. 10. 23. 21:23기사 도구 모음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질환 의심자'로 "볼 수 있었냐 아니냐"가 이 지사를 겨냥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의 핵심이다.
이 씨의 정신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이 지사의 '정신질환 강제진단' 지시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상적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씨가 정상이었다면 이 지사는 '무리한 직권남용'이라는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폭행 협박 저지른 이 지사 친형에 “정신감정 필요성 있다” 2012년 공문서 적시
- 경찰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 아니었다” 압수수색 영장 적시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질환 의심자’로 “볼 수 있었냐 아니냐”가 이 지사를 겨냥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의 핵심이다.
이 씨의 정신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이 지사의 ‘정신질환 강제진단’ 지시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상적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씨가 정상이었다면 이 지사는 ‘무리한 직권남용’이라는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이 씨를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지 않는 자’라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 이유로 이 씨가 2012년까지 ▷정신전문의 대면진료 ▷사람을 해칠 가능성에 대한 전문의 평가 ▷정신병 약물치료 등이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0/23/ned/20181023193610115avce.jpg)
검찰이 2012년 당시 작성한 공문서(불기소 결정서)도 관심 가는 대목이다.
2012년 당시 검찰은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결정했다.
검찰은 당시 작성된 공문서(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이재선)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이재선)는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실제 이 씨는 이듬해인 2013년 초 정신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4월 검찰의 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당시 이 씨를 ‘정신질환 의심자’로 판단할 소지는 검찰 공문서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무리한 수사가 진행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막바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면 결국 경찰도 상식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당시의 이 씨를 ‘정신질환 의심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찰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경찰은 조만간 이 지사를 소환한 뒤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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