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방치땐 법적책임" 법제화 나선다

박상기 기자 2018. 10. 24. 03: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콘텐츠 삭제 거부 직후 허위정보 유통방지법 추진 발표
'누가 가짜뉴스 판단하나'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른바 '가짜 뉴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튜브 등을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무슨 기준으로 가짜 뉴스를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지난 15일 유튜브 측에 일부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직후 나왔다. 민주당의 박광온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 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방문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 콘텐츠에 대해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 측이 '위반 콘텐츠가 없음'이라고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4개 콘텐츠가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주로 야권 지지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특위는 구글 측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며,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공적 규제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법안이 만들어지면) 구글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독일 사례를 모델로 삼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독일법은 나치 상징 사용 등 헌법과 형법에서 금지하는 범죄 내용이 사회관계망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우리도) 법원이나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심의위, 선관위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이나 포털사이트에서 더 이상 유통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폭동이라는 내용의 경우 대표적 허위조작정보"라며 "(허위조작정보들을 내버려두기엔) 임계점을 넘었다"고도 했다.
여권에선 가짜 뉴스 금지 법안을 만들자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언급하자, 민주당은 다음 날 "조직적·악의적 가짜 뉴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현역 의원만 10여명 포함된 대규모 가짜 뉴스 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문현 헌법학회장은 "대부분의 정보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렵고, 기준을 만든다 해도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숙영 한세대 미디어광고학과 교수는 "독일에서도 관련법 도입 당시 플랫폼이 과도하게 콘텐츠를 삭제하고 이용자의 검열을 유도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이 나왔다"며 "실제 시행 후 너무 많은 콘텐츠가 차단됐다는 비판 때문에 법 개정을 고려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유튜브가 말을 안 듣자 민주당이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결국 자기 진영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