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 北 국가 아냐.. 법리 오해"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입력 2018.10.24. 11:18청와대는 24일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는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이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24일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는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이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 이건 조약이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럼 북한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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