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밥하는 아줌마'와 뭐가 다른가" '찬모' 발언에 분노한 조리원들

정은혜 2018. 10.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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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정규직 특혜 전환 논란 과정에서 '찬모(饌母)'라는 단어가 나와 반발이 일어났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2일 보도자료에서 "특정업무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며 찬모는 반찬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여성으로 국한시키는 데다 과거 신분제 인식이 들어있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 김모씨의 배우자 정규직 전환 명단 누락 사실을 비판하면서 "김씨의 부인은 서울교통공사 식당 찬모로 무기계약직이었지만 정규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당 유민봉 한국당 의원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구의역 사고 후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됐는데 노사 합의에서 식당 찬모·미용사들까지 포함이 됐다"고 말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20일 "식당에서 일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에는 남자도 있다"면서 '후생지원직' 또는 '조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식당 찬모 107명, 목욕탕 세신사 8명, 이용사 11명, 면도사 6명이 정규직 7급이 됐고 이들은 18년 근무하면 18호봉으로 인정받아 연봉 7000만원 가량 받는다"고 주장하며 문제로 지적된 단어를 또 썼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찬모'라는 단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 목욕탕 시설관리직을 '세신사'로 호도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김 사무총장의 발언은 후생지원직의 업무를 비하하며 고액의 연봉을 챙긴다는 투"라며 지난 2017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학교 급식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한 언론사와 한 전화통화에서 "밥 하는 아줌마"라고 지칭했다가 논란을 겪은 일을 언급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의 '밥 하는 아줌마' 발언 사건과 마찬가지"라며 "엘리트 의식에 기반해 연이어 특정 업무를 비하하는 태도로 해당 업무의 종사자들을 모욕하는 태도를 그만하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지난해 국회 정론관 앞에서 자신의 파업노동자 발언 관련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조직의 수장인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찬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구내식당 찬모 등 후생지원 분야 무기계약직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고, 연봉 수준이 평균 3200만∼3300만원"이라며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공채 신입사원과 같은 7급으로 했고, 급여 수준도 기존 급여에 맞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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