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강제징용 대법 판결' 일주일 앞.."양승태 사법농단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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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일주일 앞두고,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에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연대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강제동원 소송을 정의롭게 판결하고,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태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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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부합하는 판결 해달라" 한 목소리
[한겨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일주일 앞두고,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에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연대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강제동원 소송을 정의롭게 판결하고,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태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 사건을 30일 선고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재상고된 지 5년이 넘도록 재판이 지연된 바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표적인 재판거래 의혹으로 꼽힌다.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는 “2012년 대법원 판결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30일 예정된 대법원 판결이 2012년 원고들의 권리를 구제한 것에서 더 후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2년 대법원은 1965년 맺은 한일협정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신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일본기업의 소멸시효 주장도 옳지 않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외교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당부했다.
신일철주금 피해자와 같이 강제징용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김정주(87)씨는 “이제서야 말하지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다”며 “왜 일본한테도 보상을 못 받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기각당해야 하느냐”고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1944년 ‘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선반을 만드는 후지코시 공장으로 끌려갔다. 2013년 10월 법원이 후지코시가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016년 5월 예정된 항소심 선고기일은 2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은 상태다.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김규수씨가 지난 8월 세상을 떠나면서 원고 4명 중 이춘식(98)씨 한 명만 생존한 상태다. 이연희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처장은 “(이씨가) 고령이고 거주지가 서울과 멀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30일 선고 날 직접 대법원을 찾을 예정이다.
1941년 이씨는 신일철주금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징용됐다. 같은 처지에 있던 강제징용 피해자 3명과 2005년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패소 끝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원심을 파기하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일본기업이 1억원과 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사건을 다시 받아든 대법원은 5년 넘게 판결을 미뤄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에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엽서 235장을 탄원서 형식으로 대법원에 전달했다. 30일 선고 때까지 대법원 동문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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