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L당 123원·경유 87원 내려.. 기름값 부담 2조 경감

입력 2018. 10. 2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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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5% 내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 15% 한시 인하 조치와 관련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와 맞물려 부가가치세까지 줄어 ℓ당 소비자가격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가량 각각 싸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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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6개월간 15% 인하

[서울신문]국제유가 상승·내수 부진에 한시적 조치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 간다는 주장에
정부 “유류세 환급시스템 구축 시간 걸려
지금 당장 어려운 서민들 위해 조기 시행”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5% 내린다. 최근 기름값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기름값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저소득층보다 기름을 많이 먹는 대형 승용차를 타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 15% 한시 인하 조치와 관련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적용된다. ℓ당 인하액은 휘발유 111원(746원→635원), 경유 79원(529원→450원), LPG부탄 28원(185원→157원) 등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와 맞물려 부가가치세까지 줄어 ℓ당 소비자가격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가량 각각 싸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를 보면 기름값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8년 3~12월에 유류세를 10% 인하했는데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같은 해 1~2월 ℓ당 1653원에서 3~12월 1703원으로 오히려 3%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가 7.8% 오른 영향이지만 휘발유값 중 국제유가 비중이 40%대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휘발유값에 국제유가 인상률이 반영됐을 뿐 유류세 인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또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 인하 이후 그해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린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의 기름값을 아꼈다. 5분위 혜택이 1분위의 6.3배나 된다. 고소득층이 배기량이 큰 대형차를 보유해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도록 하려면 소득에 따라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현재 국제유가가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에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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