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약처, '오늘습관' 독성 시험자료 확인도 않고 판매 허용

민정혜 기자 2018. 10.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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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방사능 물질인 라돈의 기준치 초과 검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생리대 '오늘습관'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를 제조할 때 기존에 쓰지 않던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면 안전성(독성)시험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25일 식약처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동해다이퍼에서 제조한 '오늘습관' 생리대는 식약처에 안전성(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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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패치 '오늘습관'은 신고품목 아닌 '허가' 대상
식약처, 논란 제기 후 조사.."안전성 사전심사 필요"
© News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방사능 물질인 라돈의 기준치 초과 검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생리대 '오늘습관'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를 제조할 때 기존에 쓰지 않던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면 안전성(독성)시험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올라이트' 광물을 이용한 패치로 특허를 받았다고 홍보한 '오늘습관'은 안전성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라돈 논란' 전까지 '오늘습관'의 안전성(독성)시험자료 제출 필요성 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식약처의 기본적 역량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5일 식약처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동해다이퍼에서 제조한 '오늘습관' 생리대는 식약처에 안전성(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생리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품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이미 사용된 원료로 생리대를 만들었으면 품목신고, 새로운 원료가 포함됐으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가 품목신고와 다른 점은 새로운 원료에 대한 안전성(독성)시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습관'은 기존 생리대에 사용하지 않은 '제올라이트' 광물을 이용한 패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다. 당연히 안전성(독성)시험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오늘습관'이 제출한 품목신고 절차를 그대로 받아줬다. 식약처는 '오늘습관' 품목신고 당시 안전성(독성)시험자료 제출 필요성 조차 알지 못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오늘습관' 측이 '제올라이트' 사용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원료로 생리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오늘습관'은 '제올라이트' 광물을 이용한 특허 패치 때문에 세균과 냄새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식약처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생리대 제조업체가 품목신고·허가 때 일부 원료 정보를 누락해도 식약처가 알아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식약처는 '오늘습관'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후에야 제조공장을 찾아 품목신고 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탓에 시민사회단체는 식약처가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7년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 이후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등을 도입하며 관리 기준을 강화했지만, 안전성에 있어 여전히 '사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식약처가 생리대 허가를 내줄 때도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면 안전성(독성)시험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며 "사전 안전성 점검 없이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여서 화학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에 취약하다"며 "식약처는 생리대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완제품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사전 안전성 심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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