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여금고 강제 압류했더니

수원=정창교 기자 2018. 10. 25.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2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종교단체 1억원 체납세금 납부 등 세금납부 줄이어
강제 개봉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외화.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2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가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이었다.
도 설명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강제개봉을 추진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