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전 수석 징역형 집유 확정

서미선 기자 2018. 10. 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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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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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수에 그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2018.4.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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