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은 '화학사고'..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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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이어 환경부가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환경부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3일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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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경기도에 이어 환경부가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환경부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3일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선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현장에서 1명이 숨진 데 이어 치료를 받던 동료 1명도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발생 직후 환경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화학사고'인지 '질식사고'인지를 놓고 판단을 유보했으나 합동조사 결과 '화학사고'로 최종 결론 지었다.
질식사고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중대재해' 적용을 받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직후부터 신고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에선 화학사고 발생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후 1시간49분이 자나서야 최초로 신고했다.
이정미 의원은 "화학사고 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삼성감싸기 의혹이 있었던 환경부가 늦었지만 고발 결정을 한 것은 환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이산화탄소 사고에 대해 명확히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으로,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이 경기도 명의로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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