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김세의 1심서 벌금 700만원

박현익 기자 2018. 10. 26. 10: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화가 윤서인(44)씨./윤서인씨 페이스북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만화가 윤서인(44)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42)씨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백씨는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 집회에서 경찰 버스에 줄을 묶어 끌어내려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치료를 받다가 2016년 9월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윤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씨는 언론인으로서, 윤씨는 만화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표현 방식, 내용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윤씨와 김씨는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차녀인 백민주화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딸 민씨는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선고 직후 아무 말없이 법원을 떠났다. 김씨는 기자들에게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예상치 못하게 구속돼 혹시 우리까지 구속되면 가로세로 연구소는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었다"라며 "2심에서는 좀 더 우리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판결이 있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현익 기자

김씨는 강 변호사와 함께 보수 성향의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왔다.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강 변호사는 지난 24일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조모씨가 불륜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소송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측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만화에 허위 사실은 없었으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