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딸 비방' 윤서인·김세의 1심서 벌금 7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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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만화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서인(43)씨와 김세의(42) 전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와 김 전 기자는 지난 2016년 10월 고(故)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은 해외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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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서인(43)씨와 김세의(42) 전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반적인 세태를 비판하기 위한 것일 뿐 개인을 특정해 풍자하거나 시사만화를 그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만화가 게재된 시점을 보면 백씨로 특정된다”며 “백씨 딸의 사생활을 끌어들여 비난한 것은 인격침해일 뿐 공적논쟁과는 상관없는 행위”라며 윤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해당 만화로)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딸을 희화화했다”며 “비방 목적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윤씨와 김 전 기자의 범행은 가족 잃은 슬픔에 빠진 백씨의 딸에게 고통을 가중했다”면서도 “이번 범행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김 전 기자는 취재진과 만나 “백씨의 딸에게 일부러 상처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앞으로 발언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마음을 더 고려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와 김 전 기자는 지난 2016년 10월 고(故)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은 해외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윤씨와 김 전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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