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수년간 선원들 감금폭행한 부자 검거

이병석 MT해양목포주재기자 2018. 10.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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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25일 선원 7명을 약 5년간 폭행․협박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고액의 채무를 지게 한 후 어선에 선원으로 강제 승선시킨 A(52세, 남) 씨를 직업안정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들 B(29세, 남)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무허가 직업소개를 한 A 씨가 선원 7명을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제공한 뒤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하고, 채무 상환을 약점으로 약 5년간 강제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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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 감금폭행한 부자 검거 모습/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25일 선원 7명을 약 5년간 폭행․협박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고액의 채무를 지게 한 후 어선에 선원으로 강제 승선시킨 A(52세, 남) 씨를 직업안정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들 B(29세, 남)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무허가 직업소개를 한 A 씨가 선원 7명을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제공한 뒤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하고, 채무 상환을 약점으로 약 5년간 강제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숙소에 가두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으며 인근에서 감시하는 등 치밀하게 선원들을 감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경 이들 부자는 감금이라는 법 적용을 회피하고 선원들을 보다 더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12명과 함께 약 10일간 필리핀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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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MT해양목포주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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