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감금 등 혐의 '실형' 선고

최경재 economy@mbc.co.kr 2018. 10.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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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감금해 살해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추가 기소된 살인 혐의 외에 감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를 공범 2명과 함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직후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지난 4월 현지수사당국과 공조 끝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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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감금해 살해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추가 기소된 살인 혐의 외에 감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감금과 강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개발 담당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으로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를 공범 2명과 함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직후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지난 4월 현지수사당국과 공조 끝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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