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실형' 선고..엄마·행정실장 "2년형"
[뉴스투데이] ◀ 앵커 ▶
광주에서 고3 시험지 유출사건에 관여한 학생 어머니와 학교 관계자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기고, 사회 불신을 초래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광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고3 학생이 공부하던 문제가 실제 기말고사에 그대로 출제된 겁니다.
[학교 관계자] "한 학생이 메모지를 들고 있는데 그 메모지 내용이 출제가 됐더라는 거죠. 참담한 심정이죠."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학생의 어머니 신 모 씨는 아들의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 행정실장 김 모 씨에게 부탁해 시험지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인 신 씨는 아들도 의대에 진학하길 원했고, 중간고사 때부터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돼 행정실장 김씨와 함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신 씨와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뒷바라지한 학부모들의 분노를 초래한 점, 사회에 큰 충격과 불신을 준 점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학생의 친구들은 시험문제 유출 증거를 모으면서 이른바 '멘붕'에 빠졌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며 학생들이 받은 충격을 전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형이 선고되면서, 유사 사건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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