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증인 출석.."강제징용 의견서 객관적·중립적 작성"
권유진 2018. 10. 27. 06:49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 입장 바꿔 출석
"책무 어긋나는 행위 한 적 없어"
전ㆍ현직 외교부 장관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다. 윤 전 장관은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출석을 강제하는 ‘동행명령서’ 발부까지 강하게 주장하며 반발하자 결국 이날 오후 증인석에 섰다. 입장을 바꿔 국회에 출석한 윤 전 장관은 2016년 말 외교부가 제출한 ‘강제징용 의견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며 “장관 재직 중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제기됐던 ‘이면 합의’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전 장관 등은 이면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며 “정치 공세 말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양국 사이에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등의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이면 합의에 대해 오해가 많다. 이면 합의란 두 문서에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뜻한다”며 “TF에서 말한 비공개 문서는 이면 합의가 아니라 토의기록 수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명했다.
"책무 어긋나는 행위 한 적 없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장관 취임 전 강제징용 재판의 일본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 김앤장에 근무한 것이 이해 상충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윤 전 장관은 “김앤장에 근무할 때 주로 하던 일은 지정학적 위치에 관한 일이었다”며 “장관으로서 업무와 그 전 업무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받아쳤다. 외교부가 제출했던 강제징용 의견서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드는 것 없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외통위원들은 의견서의 작성 경위와 당시 외교부의 입장 정리의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러나 윤 전 장관은 대부분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거나 “5년 전 일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위원들은 수차례 “질문의 핵심을 비껴가지말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윤 전 장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은 오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2013년 8월 사건을 접수한 지 5년여 만이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