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증인 출석.."강제징용 의견서 객관적·중립적 작성"

권유진 2018. 10. 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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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 입장 바꿔 출석
"책무 어긋나는 행위 한 적 없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아 있다. [뉴스1]
전ㆍ현직 외교부 장관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다. 윤 전 장관은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출석을 강제하는 ‘동행명령서’ 발부까지 강하게 주장하며 반발하자 결국 이날 오후 증인석에 섰다. 입장을 바꿔 국회에 출석한 윤 전 장관은 2016년 말 외교부가 제출한 ‘강제징용 의견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며 “장관 재직 중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장관 취임 전 강제징용 재판의 일본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 김앤장에 근무한 것이 이해 상충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윤 전 장관은 “김앤장에 근무할 때 주로 하던 일은 지정학적 위치에 관한 일이었다”며 “장관으로서 업무와 그 전 업무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받아쳤다. 외교부가 제출했던 강제징용 의견서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드는 것 없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외통위원들은 의견서의 작성 경위와 당시 외교부의 입장 정리의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러나 윤 전 장관은 대부분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거나 “5년 전 일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위원들은 수차례 “질문의 핵심을 비껴가지말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대전 보라매공원 앞 소녀상에 모자와 담요 등이 둘러져있다. [중앙포토]
윤 전 장관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제기됐던 ‘이면 합의’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전 장관 등은 이면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며 “정치 공세 말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양국 사이에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등의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이면 합의에 대해 오해가 많다. 이면 합의란 두 문서에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뜻한다”며 “TF에서 말한 비공개 문서는 이면 합의가 아니라 토의기록 수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윤 전 장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은 오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2013년 8월 사건을 접수한 지 5년여 만이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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