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들만의 특별한 감방생활..MB '매주 1번꼴' 별도 면회

김민욱 2018. 10. 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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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구치소에서 칸막이를 두고 하는 일반적인 면회 말고 별도의 장소에서 시간도 2배 이상 주어지는 장소 변경 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수감자는 이용하기 힘든 이 특별 면회를 누가 가장 많이 했을까요?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이른바 특별면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의 면회 횟수는 19번.

1억 원의 뇌물을 받아 올해 1월 구속 수감됐다고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최경환 의원입니다.

두 번째는 MB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강만수 전 장관, 세 번째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수감된 이우현 의원입니다.

재계 인사들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수감된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 등도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면회를 제일 많이 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소변경접견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일주일에 두 번까지 가능해 이들이 규정을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수감자들은 여전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고위층들만 이용하는 제도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A 씨(2011~2013년 구치소 수감)] "재벌이라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지 일반 수감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B 씨(2016년 구치소 수감)] "(혹시 장소변경접견이라는 특별면회제도를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아뇨. 처음 들어보는데요."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남부구치소의 수감자 중 장소변경접견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신청했다가 불허된 경우도 30%가 넘었습니다.

[전해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장소변경접견이 교정시설 내에서 일부만이 누리는 특권처럼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와 면회소 내에 신청서를 비치하고 교도관 회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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