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무단횡단 보행자 '식물인간' 됐는데.. 사고 낸 운전자 '무죄' 왜?

정지용 기자 2018. 10. 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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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신호가 차량 직진신호이기는 했지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필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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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11시13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씨(58)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뇌 손상과 내장 출혈,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끝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A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 도로였다. A씨의 좌측 10m 앞쯤에서는 버스가 달리고 있었다. B씨는 A씨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신호가 차량 직진신호이기는 했지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필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행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좌측에 버스가 주행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A씨가 사고를 막으려면 최소 45.05m 거리에서 보행자를 발견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20m밖에 확보돼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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