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판결이" 질책..'양승태 개입' 정황 포착

김선미 입력 2018. 10. 28. 20: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 결과를 두고 질책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2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언하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1심 재판부에 의원직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담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헌재의 권한이라며 법원에서 담당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처는 다시 2심 재판부에도 입장을 전달하고 행정처 입장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며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게 맞느냐"는 취지로 질책하고, 이에 따라 다시 2심 재판부에도 의견이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질책과 지시에 맞춰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재판개입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