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핵심' 강제징용 사건 내일 대법원 선고..한일관계 파장도

입력 2018. 10. 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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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이 일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내일 나온다.

2012년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기존 결론이 유지될 경우 한·일 양국간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기존 결론이 유지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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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송 낸 지 13년만에 최종 결론 나올지 주목
-‘일본기업에 배상책임’ 확정돼도 실제 집행 험난
- 일본, ICJ제소 검토…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이 일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내일 나온다. 2012년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기존 결론이 유지될 경우 한·일 양국간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오후 2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처음 소송을 낸 지는 13년 만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6년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신일본제철이 여 씨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일본 법원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결론을 확정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2012년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며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는지도 주요 판단 대상이다. 사건을 심리한 우리 1,2심 법원은 이 협정으로 인해 이미 배상금이 지급됐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청구권협정만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지 않았지만, 2013년 8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신일철주금이 여 씨 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사안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기존 결론이 유지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신일철주금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더라도, 신일철주금 측이 일본에서의 승소 판결 내세워 배상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법원에 ‘강제집행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 법원이 스스로 자신들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 선고 결과가 양국간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 사건 최종 결론을 최대한 늦추려 시도했다. 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법원이 외교부를 통해 해외 파견 자리를 확대할 의도로 이 사건 결론을 늦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3년에는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이, 2014년에는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자격으로 김기춘(79)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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