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여상규 "특별재판부, 법사위원들끼리 협의해볼 생각"

MBC라디오 2018. 10. 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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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재판 우려? 기피, 회피제도 활용할 수 있어
- 사법농단에 선입견 있는 시민단체 재판부 구성 관여 안돼
-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
- 사법부 신뢰 추락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됨에 따라 지금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맡고 있기 때문에 여상규 위원장 입장에 따라 특별재판부 도입이 수월할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여상규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네, 위원장님 지난 주말 사이에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여상규 >이제 점차 사건이 구체화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구체화 되어가는구나.

☎ 여상규 >네.

☎ 진행자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발부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정당하게 발부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세요?

☎ 여상규 >그렇죠. 뭐 영장 담당판사로선 그 여러 가지 증거 관계나 이런 걸 따져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거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증거에 따라서 발부가 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 여상규 >예.

☎ 진행자 >그렇다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여야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 동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 여상규 >네.

☎ 진행자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특별재판부 도입에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역시 절대 불가,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여상규 >글쎄요. 절대 불가라는 표현은 그렇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좀 소위 재판의 독립, 그 다음에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 진행자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

☎ 여상규 >재판의 독립이란 것은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 어떤 판사가 맡아서 재판할지에 관하여 인위적인 개입이 돼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동안에 재판부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뭐 은행알 추첨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컴퓨터를 가지고 재판부 배당을 누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건 배당을 해왔는데 지금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바로 이 사법농단이라는 특정 사건을 어떤 판사가 맡을 것인지에 대하여 그 판사를 추천하는 주체가 있게 되므로 인위적 개입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 여상규 >말하자면 그게 개입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됐든 판사회의체가 됐든 또 대한변협이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인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추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까지 굉장히 금기시 돼왔던 일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특정인이 어떤 단체가 그 개입을 해서 추천을 해서 구성하게 된다면 바로 그 추천하는 주체들에 의하여 재판부 구성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 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합의부가 7개인데 그 중 5개 부장판사나 배석판사가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았던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의 지적입니다만.

☎ 여상규 >그런 우려는 우선 그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판사가 있는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그 판사는 그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회피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 관계인들, 또 피고인이었든 안 그러면 다른 피해자 쪽이 됐든 또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제3자가 됐든 사건 관계인들이 기피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는 이 사건과 이런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 라면서 그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게 되면

☎ 진행자 >그런 제도가 있죠.

☎ 여상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려는.

☎ 진행자 >그런데 위원장님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5년 동안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신청건수 대비 받아들여진 비율이 0.13%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판사들 간에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밀한 관계까지 다 파악하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여상규 >물론 그럴 순 있죠. 그럴 순 있는데 기피신청제도가 잘 안 받아들여진 이유는 이유 없는 기피신청, 예컨대 그냥 뚜렷한 어떤 이해관계를 소명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히 이 재판부, 이 판사는 싫다, 뭐 이런 관점에서 기피신청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 진행자 >그 부분은 그렇고요.

☎ 여상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재판의 독립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재판의 독립은 재판부 구성을 어떤 특정사건을 맡을 재판부 구성에 인위적인 개입이 없어야 된다 라는 그 재판부 구성의 독립에서부터 출발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위헌,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다 라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그 이해관계에 있는 판사가 그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음에도, 그리고 또 그 장치가 지금 이런 사법농단사건이라는 중차대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판사가 그 재판에 관여할 순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기존 제도로도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 여상규 >네, 그런 제도가 충분히 활용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진행자 >네, 위원장님 지금 저희 청취자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3449번님께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시고 1188번님께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면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신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 독립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 여상규 >좀 그렇습니다.

☎ 진행자 >위원장님 개인 의견이 아니고 국회 법사위원장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 여상규 >네.

☎ 진행자 >그러면 법사위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런 생각 갖고 계신데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논의를 하실 겁니까?

☎ 여상규 >그런 법안이 분명히 특별검사처럼 특별재판부도 하게 되면 관련 근거법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법안이 됐건 어쨌건 우리 법사위에서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충분히 법사위원들끼리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 진행자 >논의하실 거군요.

☎ 여상규 >그렇죠. 해야죠.

☎ 진행자 >지금 이제 민주당 안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논의는 하시겠다 하셨는데 어쨌든 수정을 요구하실 걸로 보여요. 수정을 해야 한다면 특히 어떤 점을 수정하고 싶은가요?

☎ 여상규 >사법농단에 관해서 선입견 있는 주체가

☎ 진행자 >시민단체가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여상규 >그렇죠. 선입견 있는 주체가 그 사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해선 안 니다.

☎ 진행자 >일단 시민단체가 추천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고요.

☎ 여상규 >예.

☎ 진행자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의무화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여상규 >국민참여재판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뭐 재판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그 사건에 관해서 전문적인 연구나 검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 판부로선 그 의견에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재판에.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러나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때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를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여상규 >우려는 있을 수 있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 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여상규 >네, 그건 제가 그 당 지도부하고 의논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지경까지 이런 지경까지 온 데에 대해서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죠. 물론 전 대법원 지도부,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있었던 일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현 대법원장에게 꼭 책임 있다 라고 뭐 심지어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순 없겠지만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로까지 발전되게 하고 또 이게 그동안에 그 법원의 신뢰가 엄청나게 저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소위 사법부의 존폐위기, 존폐위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 진행자 >심각한 위기.

☎ 여상규 >어쨌든 신뢰가 이렇게 추락한데 대해선 대법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책임은 있으나 사퇴를 해야 한다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 여상규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해주셨습니다.

☎ 여상규 >네.

☎ 진행자 >여상규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 여상규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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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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