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수료 0% '서울페이' 가맹사업자 모집

장인수 mangpoboy@mbc.co.kr 입력 2018. 10.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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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가 0%인 이른바 '서울페이' 서비스가 연말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매출 8억 원 이하 매장의 경우 서울페이로 결제할 경우 결제 수수료가 전혀 없으며 연매출 8억 원이 넘더라도 수수료율은 최대 0.5%에 불과합니다.

서울페이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들은 연말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15%보다 높은 40%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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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가 0%인 이른바 '서울페이' 서비스가 연말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매출 8억 원 이하 매장의 경우 서울페이로 결제할 경우 결제 수수료가 전혀 없으며 연매출 8억 원이 넘더라도 수수료율은 최대 0.5%에 불과합니다.

서울페이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들은 연말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15%보다 높은 40%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천500만 원을 쓰면 연말 소득공제에서 31만 원을 환급받지만, 서울페이로 전환하면 7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페이 가맹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기업 중에는 파리바게트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인수 기자 (mangpobo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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