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책임 강화' 산업안전법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강세훈 2018. 10.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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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에 대한 도급인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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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에 대한 도급인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했다.

전부개정안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산재 예방과 산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을 높이고, 사업주에 선고되는 벌금형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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