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대법 "日기업이 1억원씩 배상하라"

김민상 2018. 10.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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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송 후 13년 8개월만에 최종 결론
원고 4명 중 98세 이춘식씨만 생존
배상 책임 인정됐지만 일본 대응이 변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1940년대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 4명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으로 물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2차 대전 이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2년 대법관 4명(김능환·이인복·안대희·박병대)으로 이뤄진 소부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 1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당시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일본의 확정판결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진행자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 만이다. 13년이 지나면서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8)씨만 이날 소송에 참석했다.

이들은 1941~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됐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소련군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됐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귀국했다.

여운택·신천수씨는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그 뒤 김규수·이춘식씨와 함께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함께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 등이 이번 선고의 핵심이 됐다. 당시 1·2심은 일본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고, 1965년 박정희 정권에서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원엔 총 15건의 일본 전범기업 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측이다. 일본 정부는 65년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신일철주금이지만 일본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회사 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불확실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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