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원 "日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13년 재판 끝 확정

강진아 입력 2018. 10.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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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8개월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결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대법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 안돼"
소송당사자 4명 중 3명 숨져 이춘식씨만 남아
대법원, 2012년에 1·2심 원고 패소 깨고 파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만에 이뤄졌다. 또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만에야 그 끝을 맺게 됐다. 이 기간에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있다. 이씨는 호적상 1924년생으로 95살이지만 실제 나이는 98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결론이 났다. 또 결론은 같으나 이유가 다른 대법관 4명의 별개 의견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한 청구권으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돼 그 권리가 제한되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일본의 확정판결 효력이 국내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해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내용이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내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도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1941~1943년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후 소련군의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비로소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고(故) 여운택씨와 신천수씨는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했고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 뒤 이들은 지난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일본 확정판결의 효력이 국내에 미쳐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과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강제징용 소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 요구에 따라 선고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등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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