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정희 종북·주사파' 변희재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2018. 10. 30.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으로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이정희 전 대표 부부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8(파기)대 5(상고 기각) 의견으로 변씨가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정치적 의견으로 볼 여지"
보수논객 변희재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으로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이정희 전 대표 부부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8(파기)대 5(상고 기각) 의견으로 변씨가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수 의견에 속하는 8명의 대법관은 "이 사건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변씨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한 부분을 금기시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등 대법관 5명은 "변씨는 이 전 대표 부부가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봤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와 남편 신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로 지칭하고 이들이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주요 연루자 대부분이 속한 것으로 지목된 단체다.

이에 이 의원 부부는 자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변씨와 변씨의 말을 인용하거나 유사 내용을 기사화한 뉴데일리·조선일보 및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5억5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으며, 1·2심은 변씨와 일부 언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변씨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5월 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banghd@yna.co.kr

☞ 무연고 노인 사망하자 억대 유산 '꿀꺽' 요양원장들
☞ "하루 1억은 해야"…보이스피싱 조직이 나눈 대화
☞ '두세 살 영유아까지…' 공항 인근서 수습된 유해 4구
☞ 경찰, '이재명-김부선 스캔들'서 손뗀다
☞ "벌칙은 뽀뽀"…제자 성추행 의혹 초등교사 직위해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